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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된 주택의 소유권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사안이다. 명의신탁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 한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시점 이후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그 비과세 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는 것임.
2.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은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추징합니다.
2.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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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74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38)
- 원 제목
-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