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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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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 자체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그 처분대금을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반환받는 경우 이를 그 명의신탁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입증과 판단.
2. 명의신탁주식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주식 반환 해당 여부와 과세.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증여의제 재산은 금전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 처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송금 또는 반환해도 주식의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처분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그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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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7 (2012.08.23 회신),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6)
- 원 제목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