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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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1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53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조건 성취 전 부동산 매수 권리는 어떤 자산인가?
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조건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 후 조건 성취 전에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해당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256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연체 후 잔금을 낸 국유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유림을 구청과 매매계약 후 계약금으로 10%를 내고 잔금을 일시잔금으로 1988년 06월에 납부키로 하였으나 납부치 못하고 1992년 04월 16일에 잔금<90%>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매매대금의 잔금과 연체료를 뒤늦게 낸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2.04.16이다. 계약금 10%를 낸 뒤 잔금 90%와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기한 경우이다.

258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60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상속개시일에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 상속개시일에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된다.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63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 양도가는 어떻게 정하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법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매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해 직접 양도한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265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 일률적인 구비서류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267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

268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69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70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1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사업인정고시 전 매매계약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8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3 허가 없이 등기한 임야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계약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한다.

274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매매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매수인이 등기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77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과거 중도금 수령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280 양도 토지를 되돌려 등기하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에게 양도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토지를 되돌려 등기해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최초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1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82 계약 불이행 해약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약과 미등기 양도에 관한 처리를 물었다. 해약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83 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대금 불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양도자 명의로 되돌릴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284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도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법인에 재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285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6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거래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재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양도자가 개인 매수자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와 법인 명의 등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7 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288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89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대방·행정관청 자료와 기타 세무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292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94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295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296 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297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98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299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