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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 법시 행 펼 계15조의 규정예 따른 1세 대1주턱 양도소득세 비롸세요건의 판정은 같은렬 계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 매계약의 성 립 후 양도일 이 전에 매 매특약에 따라 주턱을 멸실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여 1세대1주럭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가 리 는 것 이 므 로 ,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 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일.
회답
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립니다.
3.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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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4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