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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0.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5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55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