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0.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5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855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