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8회신일 1988.04.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4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건물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의 산정 근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이 양자 합의에 의한 가액인지 또는 도시계획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지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과 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귀문 "1"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토지가액이 양자 합의에 의한 가액인지 또는 도시계획법 제58조 제2항에 의한 기준지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참고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8 (1988.04.04 회신),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부동산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87)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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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