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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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양도자는 개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그 개인에게서 받았다.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20, 1987.07.2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에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당청의 종전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20, 1987.07.25)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20, 1987.07.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2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어느 시점에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2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89)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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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