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8회신일 1995.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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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0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8 (1995.05.20 회신),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01)
원 제목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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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