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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에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계약 후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귀문 1, 3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대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3의 경우,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4의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의 양도가액 산입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매매계약 후 양수자가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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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48 (<time datetime="1987-06-30">1987.06.30</time> 회신),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1)
- 원 제목
-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