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중 부동산의 명의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됩니다.

2. “미등기 양도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서 규정한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합니다.

3. 부동산의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등기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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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55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32)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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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