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과 무관하게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사전에 토지 사용을 승낙했을 수 있으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직세1264-998, 1981.08.14) 내용과 같이 당해 사업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토지사용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인가고시 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인가고시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전 토지사용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직세1264-9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1 (<time datetime="1987-05-07">1987.05.07</time> 회신), "인가고시 후 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22)
- 원 제목
-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