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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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매수자의 대금 불이행으로 토지 일부를 양도자 명의로 되돌릴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 별도의 양도가 성립한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압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했으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4,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

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

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일부 토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 재산01254-3504, 1987.12.29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압류와 토지의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1 (<time datetime="1988-08-16">1988.08.16</time> 회신), "매매 후 토지를 돌려받아도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2)
원 제목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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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