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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해약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약과 미등기 양도에 관한 처리를 물었다. 해약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해약 문제가 발생했다. 미등기 양도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중 매매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들을 당사자 사인간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2845, 1988.10.05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해약과 미등기 양도의 처리 여부.
회답
1. 매매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약은 당사자 사인간의 문제이며, 미등기 양도는 기 회신문 재산01254-2845(1988.10.05)를 참조합니다.
2.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45 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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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8 (<time datetime="1988-10-20">1988.10.20</time> 회신), "계약 불이행 해약과 미등기 양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55)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질의 및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