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8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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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전후 언제 체결되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시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823 (<time datetime="1987-10-20">1987.10.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7)
원 제목
수용 시 사업자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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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