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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사업인정고시일 전후 언제 체결되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 시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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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823 (<time datetime="1987-10-20">1987.10.20</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57)
- 원 제목
- 수용 시 사업자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