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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였다. 1983.03.20에 받은 금액이 계약금 이외 대가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본문(원문)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1983.03.20 자로 영수한 가액이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성격인지 여부는 일련의 거래정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1983.03.20 수령액의 성격.
회답
1.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봅니다.
2. 1983.03.20에 영수한 가액이 계약금 이외 대가인지 여부는 일련의 거래정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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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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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4 (<time datetime="1987-09-05">1987.09.05</time> 회신),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8)
- 원 제목
-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