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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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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낸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연체료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연체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 당사자들은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양수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연체료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연체료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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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87 (<time datetime="1988-11-04">1988.11.04</time> 회신), "양수자가 대신 낸 연체료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4)
- 원 제목
-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