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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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거래상대방·행정관청 자료와 기타 세무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뒤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 및 기타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겻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하여 정확한 토지거래 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신고한 토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생한 자료와 기타 세무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라 정확한 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6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2)
원 제목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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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