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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나
2.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요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부터 계산한다.
2.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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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0)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