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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 명의로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90, 1987.06.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후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690, 1987.06.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90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169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2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전02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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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9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