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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개인에게 판 부동산이 다시 법인에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자의 거래 구분을 물었다. 계약과 대금 수령 및 개인 명의 등기 후 재양도가 확인되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다. 등기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개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그 개인에게서 받았다. 매수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법인에 다시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법인에 재차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거래를 어떻게 보는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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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20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91)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