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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양도 전 멸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기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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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6 (1995.09.26 회신),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4)
- 원 제목
-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이전 매매특약 따라 1세대1주택 해당주택 멸실시 판정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