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90, 1987.06.2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690, 1987.06.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합니다.

붙임: 재산01254-1690, 1987.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90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3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개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72)
원 제목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