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매매계약의 거래 상대방은 법인이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에 따라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 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3576호, 1982.12.21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법인과의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법인 기장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3576호, 1982.12.21개정) 제3조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영수한 날입니다.

2. 거래 상대방인 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법인 기장 등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면 중도금 영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11 (<time datetime="1985-10-07">1985.10.07</time> 회신),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33)
원 제목
세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