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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 판정을 물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받았다. 이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1690, 1987.06.25 및 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690, 1987.06.25
1.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
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입니다.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 모두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계약당시
법인간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법인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개
인 또는 법인간의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재산 01254-2301, 1985.07.29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매매계약하고 대금을 받은 후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거래 판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2.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계약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받았으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다만 계약 당시 법인과의 거래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다.
3.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붙임: 재산 01254-1690, 1987.06.25 및 재산 01254-2301, 1985.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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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9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개인과 계약 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누구와의 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1)
- 원 제목
-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한 개인이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