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 일률적인 구비서류는 정해지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 일률적인 구비서류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증거서류와 증빙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상이 매매계약의 내용 등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매맥약서, 채권인수자(양수자)의 확인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어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회답

1.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상이 매매계약의 내용 등 개별사안에 따라서 증거서류 및 증빙이 달라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다를 것임.

2. 매맥약서, 채권인수자(양수자)의 확인서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8 (<time datetime="1993-05-17">1993.05.1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어떤 증빙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06)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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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