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2. 최신 회답1987.08.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339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690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