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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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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일에 입주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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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증여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상속증여세-2012.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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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와 잔금청산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상속하나?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묻는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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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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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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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증여인가?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 여부와 사인증여 과세를 물었다. 사망이 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며 사인증여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동일 재산에 증여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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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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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200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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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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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조부ㆍ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 조부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서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을 조부의 상속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때, 조부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증여자는 그
상속증여세-2008.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와 부가 순차 사망한 뒤 조부 부동산을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를,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사망한 조부 상속인의 지분은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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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며, 양자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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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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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원인은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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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7.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같은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등기부등록부의 등기접수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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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상속으로 보는가?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모 사망 후 이루어진 해당 증여등기는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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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증여 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는 등기 신청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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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의 증여등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94년 3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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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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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를 납부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7.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임야 등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라면 과세되지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인지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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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조부명의의 재산을 조부사망 후에 손자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는 조부의 상속인 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상속증여세-2007.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취득원인과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재산으로, 등기접수일에는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과세한다.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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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증여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3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해당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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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양도,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이 경우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와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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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일은 언제인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상속증여세-2007.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공제와 세율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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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2006.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상속·증여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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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으로 보나?「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상속증여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형의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모 소유 부동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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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5.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평가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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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물었다. 처음부터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한 재산이면 과세된다. 최초 소유관계와 이전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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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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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05.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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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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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가 없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가?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0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과 관련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사실상 등기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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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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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의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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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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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199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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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증여등기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요?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사망 시각이 증여등기 접수 시각보다 빠르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다. 같은 날짜인지만이 아니라 사망과 등기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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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는 언제 과세되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증여세-1999.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재산 반환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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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상속세법상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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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8.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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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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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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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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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정하는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감면규정은 없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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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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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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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 등기일로 보나?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함.
상속증여세-199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법인의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의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구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판단에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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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 증여되는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1997.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실제 증여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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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
상속증여세-1997.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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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을 종중에 기증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민간투자로 지은 시설물을 사용한 뒤 종중에 기증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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