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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재건축 준공인가일 후 조합원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주택 완공 후 부자 사이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증여재산은 주택이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상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회답
법규과-22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130, 2025.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30(2025.06.30.)을 참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父가 子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입니다.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5-법규재산-0130 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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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58 (2025.09.23 회신), "준공 후 권리승계 시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72)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후 조합원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