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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자녀의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에는 자녀의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등기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자녀의 금전으로 취득하고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데 자녀의 금전으로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고 자녀와 며느리 명의로 등기한 경우,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고 자녀와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뒤 자녀의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를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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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91 (2009.12.01 회신),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06)
- 원 제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