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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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재산으로, 등기접수일에는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과세한다.

조부 사망 후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취득원인과 시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재산으로, 등기접수일에는 상속인이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과세한다.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이후 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한 뒤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조부명의의 재산을 조부사망 후에 손자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는 조부의 상속인 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부 사망 후 조부 명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원인.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한 등기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해당 재산은 조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등기접수일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6 (<time datetime="2007-07-13">2007.07.13</time> 회신),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37)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 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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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