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6회신일 1997.06.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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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3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증여하려 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이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와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6 (1997.06.13 회신), "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0)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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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