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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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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3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3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해당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한 후 부친 소유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 상속개시일은 1983년도이다.
질의요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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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1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사후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48)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