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부분준공인가일에 입주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부가 자에게 이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부에서 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회답

법규과-147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 이라 함)를 보유한 父가 子에게 그 입주권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이 완공되어 부분준공인가일에 父에서 子 명의로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 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부가 자에게 증여하고,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명의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

회답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30 (<time datetime="2025-06-30">2025.06.30</time> 회신), "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005)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