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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와 삼촌 사망 후 그들 소유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삼촌의 재산은 삼촌 상속인들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 등기도 사실상 원인에 따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했다.
질의요지
삼촌이 사망한 후에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등기 한 경우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삼촌이 사망한 뒤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상속·증여 관계.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 소유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 소유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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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5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사망한 삼촌의 부동산 증여등기는 누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2)
- 원 제목
-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