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1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등기 지연에 따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21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36)
원 제목
증여등기 지연에 따른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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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