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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와 잔금청산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상속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묻는다. 상속재산의 종류는 당일의 시차에 따라 판단하며 질의의 3안이 타당하다.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인지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동일하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과 대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상속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그 상속재산의 종류는 시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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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6 (<time datetime="2011-03-10">2011.03.10</time> 회신), "상속개시와 잔금청산이 같은 날이면 무엇을 상속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52)
- 원 제목
- 상속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