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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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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와 유상양도 여부 및 환원등기 여부는 대가지급 등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종중원 소유 재산의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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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01)
- 원 제목
- 종중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