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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 증여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는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실제 증여자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상황, 소유현황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족관계에 따라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상황, 소유현황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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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40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5)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