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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공동상속인 간 최초 협의분할 또는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상속세·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
회답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전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5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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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3 (<time datetime="1998-03-30">1998.03.30</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9)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