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 등기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 등기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양수법인의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의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구상속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판단에는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수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산대장에 등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양수법인의 자산대장 등록일을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6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법인 자산대장 등록일을 부동산 등기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3)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시 양수법인의 자산대장에 등록한 날을 등기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