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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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하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다. 조부 사망 후 손자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부가 사망한 이후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등기한 사례다. 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 증여여부를 판단하며, 증여의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부 사망 이후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8 (<time datetime="2012-12-11">2012.12.11</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는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64)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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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