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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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7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6)
- 원 제목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시기 판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