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 재산은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며, 양자와 양부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본문(원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방법.

2. 양자가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질의의 경우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2호의 직계존·비속은 「민법」제768조에 따른 혈족을 말하며, 양자는 양부모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0 (<time datetime="2008-02-20">2008.02.20</time> 회신), "양자는 증여재산공제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80)
원 제목
양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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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