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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시행일 전 이농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시행일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제외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의 과세제외 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제외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102 농지가 재촌·자경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3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다.

104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도시계획구획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농지는 1989.12.31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105 이농 전 2년간 자경한 농지는 어떻게 보는가?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범위 등 규정을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간 재촌·자경한 농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106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는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 제외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107 이농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농지소유지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01.01. 이농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108 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현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자경해도 재촌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경하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과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재촌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농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 규정이 아니라 개인소유 농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 축산용 부속토지와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축산용 부속토지인 경우 목장용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농지 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부속토지와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장용지 범위를 초과한 축산용 부속토지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거주·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14 한 담장 안의 용도별 토지는 각각 과세하는가?
A B C 토지가 비록 한담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3필지의 용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각 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사실상 농지에 해당될 경우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담장 안에 있으나 용도가 다른 세 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는 용도와 특성에 따라 현황을 판단하여 과세 제외 여부를 정한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 농지는 재촌 자경 농지인 경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5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116 토지초과이득세상 재촌·자경의 요건은?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이다. 연접 지역과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인 지역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 서울 주민등록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재촌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농지 인근에서 사실상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등록하고 거주해야 한다.

118 종중 소유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소유 임야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된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9 도시계획구역 밖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밖 개인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상 지역에 주민등록만 하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 직접 경작해도 유휴토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분묘 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묘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분묘 등의 승계 규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1 재촌하지 않고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지 않은 사람이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회신 재이46014-212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 개발부담금 대상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되지만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뒤 다음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착수한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3 형질변경 불허로 건축 못 한 토지는 사용 제한인가?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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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구역의 일정 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는 재촌·자경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4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지별 실제 용도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필지별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되, 토지의 취득 시기나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소유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 사용용도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등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5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6 뽕나무·과수 재배지는 농지인가 유휴토지인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뽕나무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의 농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면 농지이나 대상 토지의 구분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7 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의 농지를 재촌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며, 무허가 주택으로 1990.1.1 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비재촌·비자경 농지와 무허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고 주택의 실체를 갖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9 경작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경작 농지의 편입일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도시계획구역의 경작 농지는 언제 과세되나?
시 지역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그 지역이 녹지, 미계획지역인 경우 재촌 또는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소급 6월 이상 자경시 그 편입된 날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내 경작 중인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이고 지가상승액이 정상 상승분을 넘으면 과세되며, 지역과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전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1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1 도시계획구역의 포도밭과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농지이거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무주택 1가구 소유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에 의해 주택 신축이 금지,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 일반주거지의 포도밭과 미사용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 후 1년 이상 지난 농지나 미사용 나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제외된다. 과세 제외는 1가구 소유 1필지로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132 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3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134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135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규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6 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7 특용작물과 대추나무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그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용작물이나 대추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용작물 재배지와 대추 열매를 수확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8 종중 소유 농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종중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종중 소유 농지는 농지에 관한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이지만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는 별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9 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40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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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종료일 현재 8킬로미터 이내에서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하며 자경하는지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1 장미꽃을 재배해 판매하는 토지는 농지인가?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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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2 농지의 범위는 어떤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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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농지의 범위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후에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객토·시비 등 사용실태와 주변 여건 및 농사 관행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3 상속농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대상 토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90.01.01 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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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내 농지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4 공원용지에서도 경작하면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나 당해토지가 동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의 본래의 용도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지 경작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재지와 공원 설치 여부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5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46 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등으로 토지가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7 주거지역 농지와 일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시 지역 안에 소재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촌을 하는 자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와 한 필지 중 일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휴토지이나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하고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된다. 한 필지 중 일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부분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48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9 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적용요건과 나무를 심은 농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나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이 개시된 날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50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