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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나무·과수 재배지는 농지인가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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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면 농지이나 대상 토지의 구분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뽕나무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의 농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면 농지이나 대상 토지의 구분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대상 토지에서는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환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환에 의합니다.
2.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 또는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임야인지는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를,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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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1 (1993.06.21 회신), "뽕나무·과수 재배지는 농지인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0)
- 원 제목
-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