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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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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일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적용요건과 나무를 심은 농지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자경농지나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에 나무를 심은 토지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적용요건과 취득일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출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소득을 취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하는 등으로 경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당해 농지가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임야가 외는 것도 아닙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므로 귀 질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안]

1.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거주

○○○

이 우리청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의 적용요건과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의 판단.

회답

[제1안]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출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자경”은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업소득을 취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수확하는 등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당해 농지는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하므로 질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상속이 개시된 날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09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상속농지에 나무를 심으면 자경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4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