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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의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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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지역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종료일 현재 8킬로미터 이내에서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거주하며 자경하는지 등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는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 실제 거주 및 자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을 말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거이나
2. 귀 질의농지가 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고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당해 농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동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함)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질의 농지가 전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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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302 (<time datetime="1992-05-27">1992.05.27</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경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16)
- 원 제목
-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의 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