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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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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이 시지역으로 설치되거나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경작 농지의 편입일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시 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지역으로 설치 또는 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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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3092 (<time datetime="1992-12-08">1992.12.08</time> 회신), "경작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83)
- 원 제목
-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