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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23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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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제용 위토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분묘 등의 승계 규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분묘 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묘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수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1008조의 3의 「분묘등의 승계」 규정에 따라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수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제용 위토인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1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3)
원 제목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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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