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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재촌·자경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해당 날짜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이번 과세기간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정 대상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이다.
질의요지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 부터 20㎡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 소재지로 부터 20㎡ 이내 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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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49 (<time datetime="1993-09-21">1993.09.21</time> 회신), "농지가 재촌·자경 과세제외 대상이 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재촌ㆍ자경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